작성일 : 10-09-16 00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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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생제 과다처방 병원명단 공개 판결(2보)
(서울=연합뉴스) 임주영 안 희 기자=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(권순일 부장판사)는 5일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병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"피고는 원고에게 비공개했던 정보를 공개하라"고 원고 승소판결했다.
이날 판결에서 공개대상이 된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1∼2004년 지역 및 요양기관 종류, 병원 표시과목별로 급성상기도감염(단순 감기)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률을 평가한 결과 중 1등급(상위 %)과 9등급(하위 4%)에 속한 병원 수 및 명단이다.
참여연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1년부터 약제 사용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항생제ㆍ주사제ㆍ약품비 등 3개 항목 사용률을 전국 병원별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 온 점에 주목, 지난해 4월 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했다.
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5월 지역 및 요양기관별 항생제 사용지표는 공개한 반면 항생제 처방률이 높고 낮은 병원 명단 등에 대해서는 "병원별로 환자 구성이 다른 상황에서 명단이 공개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 혹은 과신이 생길 수 있다"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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